“플랫폼은 국가 전략 자산…규제보다 균형 잡힌 입법 필요” 플랫폼법정책학회
||2025.06.13
||2025.06.13
새 정부가 플랫폼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전략적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층적인 플랫폼 이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 부처, 당·정·청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입법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자생적인 국내 플랫폼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례를 무조건 답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랫폼은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 경제활동, 정보 접근, 민주적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플랫폼 규제·입법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상황을 고려한 플랫폼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국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 또한 자국의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를 정립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 예로 EU는 강력한 규제를 갖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집행위원회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에 기반해 추진했으며,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중국은 미국 플랫폼을 차단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는 해외 진출 정책을 산업 정책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테크 기업이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 대기업 재벌 체제가 상당히 흔들렸다”면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규제보다는 또 다른 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자적인 플랫폼 규제 입법보다는 기존 법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법은 해외 경쟁법과 비교해도 시장 지배, 담합, 결합 등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집단 규제, 거래상 지위 특별법 등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제를 과도하게 입법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법적 측면에서 단순히 집행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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