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제공처’ 한국어로 공개… 관련 소송 진행 11년만에 수용
||2025.06.11
||2025.06.11
구글이 11년간 진행된 개인정보 열람권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임의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열람 웹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한다. 한국의 구글 이용자가 한국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정부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별 응답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이들 시민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제기해 6월 2일 서울고등법원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은 2014년 구글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더라도 한국 이용자의 열람 요청을 일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법원의 조정을 거쳐 구글과 원고 측이 합의하게 됐다.
합의 내용은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정부기관 정보 제공 여부는 이용자에게 개별 응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소송을 진행한 인권활동가들은 미국법상 비공개의무 때문에 개인정보의 미국 정보기관 제공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은 보다 편리하고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번 구글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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