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견제 ‘생물보안법’ 재추진 돌입… 국내 기업 수혜 가능성↑
||2025.06.06
||2025.06.06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통제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바이오업계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앞서 미 행정부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2년까지 규제 대상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상원 국토안보와 정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며 다른 기업도 우려 바이오 기업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생물보안법안을 발의해 같은 해 9월 미국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으나 12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며 법안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피터스 의원은 바이오 산업 관련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입법 발의안도 추가로 언급했다.
먼저 피터스 의원은 미국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과 함께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집중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능 획득은 생물학과 바이러스 분야에서 생물체의 유전자나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연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중국 등 우려 국가나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 기관에 의한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전자 정보 보호 관련 등에 대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재발의되는 이번 법안은 지난 회기 과정에 있었던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작년보다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이 다시 통과되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전무)은 “지난해부터 CDMO, 유전자 분석 등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됐다”며 “올해도 업계 내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재추진된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우선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5개월 만에 연간 누적 수주 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유럽 제약사와 2420억원(1억7555만달러), 아시아 제약사와 1985억원(1억4403만달러) 등 대형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으로 내년에는 5조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내에서는 이미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물보안법 발의를 미리 예측해 국내 기업과의 계약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 공급사로 선정됐다. 중국이 공급하던 계약 건을 에스티팜이 넘겨받으면서 생물보안법 법안 발의로 인한 수혜를 입은 것이다.
다만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유럽, 인도, 일본 소재 기업들 역시 기존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오 센터장은 이 같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미리 c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준비해야 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견제를 받게 됐다고 모든 수혜가 국내 기업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유럽, 일본 등이 무서운 속도로 CDMO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K-바이오 전략을 선보여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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