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번호판 가린 자동차 잡는다”…정부, 9일부터 단속
||2025.06.05
||2025.06.05
정부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상속이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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