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 판결에 불복… 구글, 美 법원에 항소 시사
||2025.06.02
||2025.06.02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각) 구글은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초기 판결이 잘못됐다고 확신한다"며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을 해솨기 위한 재판이 5월 30일 끝나고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약 90%에 달하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봤다.
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올해 4월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8월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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