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 제기
||2025.06.02
||2025.06.02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의 법제화가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제공업체인 사이트라인은 최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특정 중국 바이오제약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이 곧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바이오기업과 관계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등 중국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규제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생물보안법은 미 의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공식 조사나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피터스 의원은 “우리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로 추진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이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 폐업 후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여는 방식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절차 또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피터스 의원은 “우리는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법안 목표가 행정명령으로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터스 의원은 생물보안법 외에도 바이오 관련 국제 안건을 다루는 법안 발의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민감할 수 있는 '기능 획득 연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 위원회 신설, 해외 국가에 유전자 정보 제공 시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회사 23앤드미가 파산하면서, 이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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