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싹 다 잡는다!” 전국 이륜차 일제 단속에 불법 개조 라이더들 깜짝
||2025.05.31
||2025.05.31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히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배기 소음과 불법 개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 충주, 김해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집중된 주거지역과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소음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착, 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 명령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등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기 탈착이나 경음기 추가 장착은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운행 정지 조치도 병행된다.
충주시와 안산시는 특히 반복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주시의 경우 서충주 신도시 일대에서 충주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및 덮개 탈착 여부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단속은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인 점검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해시는 28일 야간에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촌면 아파트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 시간대 배기 소음이 가장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음기 제거,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다양한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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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소음 기준 95dB(A)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개선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와 과속운행은 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통해 도심 속 소음 문제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은 단순히 벌금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의 법규 준수와 성숙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불법 구조변경의 위험성과 소음 공해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한 최근 트렌드를 고려할 때,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전자 교육, 업계 협력, 장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영분 안산 상록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단속은 단순한 소음 제재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성숙한 이륜차 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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