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95.4%, 전기차·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 달성
||2025.05.29
||2025.05.29
환경부는 지난해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95.4%가 전기차·수소차 의무 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한 626개 기관 중 597곳(95.4%)이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26개 기관은 총 8059대의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했으며, 이 중 전기차·수소차는 7181대(89.1%)로,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단법인 아산시청소년재단,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 경북행복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은 의무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아 0%를 기록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차종별 환산 비율을 적용해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하거나 임차를 하면 1.5대로 환산해 산정한다. 만약 기관이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할 경우, 의무 비율은 150%를 기록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의무 구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전기수소차 1대 구입 시 1대로 환산해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783개 기관 중 681곳(87%)이 의무 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102곳(13%)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의무 비율 달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에 보급된 수소전기버스는 총 1044대로, 이전 5년(2019~2023년)간 누적 보급량인 651대보다 1.6배 증가했다.
올해 1~4월 사이에도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106대)보다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기반 상용차 도입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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