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사고 후 도주” 부처님도 분노 폭발할 판결 논란!!
||2025.05.28
||2025.05.28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앞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까지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사고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구리시 갈매동까지 약 3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 지점은 구리포천고속도로 북중랑IC 인근으로, A씨의 차량은 앞서 가던 SUV를 후방에서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SUV는 중앙분리대를 넘고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까지 밀려나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차량은 중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 및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할 때 사고의 심각성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고속도로라는 장소적 특성상 잠재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았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 도주 + 다중 피해’라는 전형적인 위험 복합 범죄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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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을 내린 최치봉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사고 이후 일정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범죄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공정한 판결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 파격적인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이런 선례가 계속 나오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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