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157, 종소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2025.05.27
||2025.05.27
쌤157은 종소세 신고 마감이 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퇴사나 복수 근무 등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내가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다. 회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 자료만 접근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인 소득 정보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 단, 부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인상될 수 있어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 발생 사실을 회사가 알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한 해 도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했다면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득자료를 빠뜨렸거나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 정산한 소득과 누락분을 포함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한 경우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고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경우 △반복적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중고 거래 이용자 525명을 사업자로 추정해 종소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의무다. 부가세는 폐업한 다음 달에 신고하지만, 종소세는 이듬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소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0.022%/일)가 부과될 수 있다.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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