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정부, 결국 제대로 사고친 상황
||2025.05.27
||2025.05.27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시민 3천여 명에게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는 홀짝제로 운영되는 가변 주차 구간과 일반 주정차 금지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을 유발해, 총 3,077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1억 7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행정 안내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전형적인 ‘행정 실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백서로 인근 250m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2021년 12월부터 홀짝제 가변 주차가 시행되는 곳으로, 홀수일에는 도로 좌측, 짝수일에는 우측에 한해 1시간 이내의 주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구간 내 도로에는 ‘홀짝제 구간’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는 있었지만, 일반 주정차 금지 구간은 황색 실선 외에 별다른 시각적 안내가 없었다. 게다가 동구청은 안내 현수막을 홀짝제 허용구간이 아닌, 일반 주정차 금지 구간에 부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 전체가 가변 주차 허용구간으로 오인해 차량을 정차했고,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홀짝제 주정차 허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구간에 주차를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특히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제 또는 요일제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심지에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은 명확성과 통일성이다. 일반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 현수막 안내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내 오류는 곧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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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도 “가변적 주차 허용과 같이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한 안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혼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지적 이후, 동구청은 해당 현수막을 정해진 홀짝제 구간으로 이동했으며, “앞으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밀한 교통 안내와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감사 지적에 포함된 일부 과태료 건은 주차 시간 위반 등 정상적인 단속도 포함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반적인 행정 미숙이 도마에 오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표지판 위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행정의 실수로 억울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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