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한국은 '솜방망이' vs 독일은 '철퇴'
||2025.05.26
||2025.05.26
시험 당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여 한 때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던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26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엔진 개발 부서장 옌스 하들러에게 징역 4년 6개월, 파워트레인 부문 책임자 하노 옐덴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피고인 가운데 최고위직인 전 개발 담당 임원 하인츠야코프 노이서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배기가스 후처리 담당 간부에게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유예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폭로된 직후 사임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건강문제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31명의 전현직 폭스바겐 임직원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한국 법원과 달리 훨씬 처벌 대상은 넓고 처벌 수위는 강력하다.
임직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그룹은 그동안 디젤차 배기가스 스캔들로 세계 각국에 천문학적인 보상금과 벌금으로 토해냈야만 했다. 폭스바겐그룹이 지금까지 부담한 벌금과 소송비용 등은 무려 330억유로(5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2022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가스 배출량 조작을 회사가 몰랐을 거란 이유에서였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담당자 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때문에 한국법원이 폭스바겐에 대해 너그러웠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독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이 폭스바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유독 한국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그 탓에 한국과 한국 소비자만 봉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EPA는 폭스바겐이 환경기준 시험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공개했고, 폭스바겐도 차량 1070만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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