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표…“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으로 법 위반”
||2025.05.26
||2025.05.26
애플이 앱스토어에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 사실을 공표했다.
애플은 지난 24일 자사 앱스토어에 “당사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에 따른 공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들에 알리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개보위 제재에서 시정·공표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한 공표명령의 효력이 멈춘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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