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 규제 강화한다
||2025.05.26
||2025.05.26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규제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차원에서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다양한 분야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26일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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