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또 국과수 결론 무시?…화재 원인 ‘셀프 면죄부’ 논란 재부상
||2025.05.26
||2025.05.26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벤츠코리아가 과거 차량 화재 사건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자체 사고조사반의 조사 결과만을 고수하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자 「쿠키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야외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CCTV분석을 통해 외부 침입이나 방황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벤츠의 자체 사고조사반이 합동 감식반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KCC오토는 해당 차량에 ‘비순정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고, 차량 정비 이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조사의 결함 가능성을 부인했다.
‘비순정 배터리’란 차량 제조사가 설계하거나 인증한 제품이 아닌, 외부 업체가 제작·판매한 배터리를 의미한다.
벤츠 측은 “도어 컨트롤 유닛에서 합선 흔적이 없었고, 주차 중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순정 전기 시스템이 비활성화돼 과열 가능성이 없다”며 “제작사 결함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재 차량 소유주 A씨는 벤츠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발화 지점이 엔진룸이 아닌 도어 패널 등 실내였음에도, 벤츠는 엔진룸만을 근거로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권위 기관인 국과수의 감정 결과조차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특히 벤츠 사고조사반이 정확한 실물 감식 없이, 화재 사진만을 근거로 결함 여부를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화재 차량의 탄화된 보조석 도어와 트림·패널 잔해는 모두 국과수가 수거해 직접 감정했다”며 “벤츠 사고조사반은 현장 감식 당시 찍은 사진 몇 장만으로 제조사 결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사진 역시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중 하나이며, 정비 이력과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사와 연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벤츠가 과거 다른 화재 사건에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세종시에서 발생한 벤츠 AMG E53 차량 화재, 그리고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EQE) 화재 사건이 있다. 당시 국과수는 각각 “ABS 모듈 전자부품 결함”과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손상 가능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이나 동의, 또는 가능성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과수와 벤츠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당사 또한 조사 및 고객 안내 과정에서 국과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과수 관계자 역시 “국가기관의 감정 결과는 공신력이 높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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