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에 제동?" 미국 상원,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차 금지 규제 무효화
||2025.05.23
||2025.05.23
미국 상원은 2025년 5월 22일,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한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1대 44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서명 시 법률로 확정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를 전기차(EV)로, 최대 2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아 시행되었으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이를 채택하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이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GM)와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로부터 배출권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상원 결의안이 불법적이며 환경 보호와 경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 권한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선웅의 '뉴스 인사이트'
이번 상원 결의안은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환경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GM과 도요타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점진적인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와 리비안 등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환경 규제 권한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를 통해 전국적인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이번 상원 결의안은 이러한 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환경 정책의 방향성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과 조율에 달려있다. 특히, 소비자 수요, 인프라 구축,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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