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활용 느는데...법적 체계 갖춰야"
||2025.05.23
||2025.05.2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최근 해킹 등 각종 범죄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활용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여전히 여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각국의 디지털 포렌식 실무절차와 디지털증거 관리방법 비교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노트북, 스마트폰,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 수사 기법을 지칭한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각종 일반 범죄 수사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와 증거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디지털 포렌식 법제도와 현화 등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진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 디지털 포렌식의 강점이 꾸준한 전문가 양성과 기술개발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군산대학교, 한림대학교, 동서대학교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전공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동서대 등에서 일반 및 전문, 특수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매년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K-Shield)’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도 디지털 포렌식 전담팀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큰 약점은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한국 디지털 포렌식 규범체계가 디지털 포렌식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일부 디지털 포렌식과 연관이 있는 규정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형사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관들의 내규가 개정되는 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 규범이 형성돼 있다.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률 규정 미비로 디지털 포렌식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률체계가 정립되는 대신 법원 판결이 주요한 규범을 형성하고 있어 지금은 합법적인 디지털 포렌식으로 판단된 것이 미래에 불법적인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체계 대신 검찰, 공수처, 경찰청, 공정위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각 기관이 기관 상황에 맞춰 디지털 포렌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디지털 증거의 전달, 보관, 법원 제출 등과 관련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디지털 포렌식 관리 개선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법률 체계 정립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 협의와 법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디지털 포렌식 관리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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