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 현대차·KGMC 현장조사
||2025.05.22
||2025.05.22
전기버스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운수업체에 납품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산하 버스 제조업체인 KGM커머셜(KGMC)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는 업체부터 국내 제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전기버스 납품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지난 12일 현대차·기아와 KGMC 사무실이 있는 강남 KG타워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전기버스 중견 업체인 우진산전과 범한자동차, 지난 3월에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판매하는 GS글로벌과 피라인모터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전기버스 납품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제조사나 중국산 수입사들이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상품권이나 부품지원 등 뒷거래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이나 계약성립의 저지 등을 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전기버스 납품 과정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악용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버스 수입사들이 운수업체에 자사 버스 구매를 요구하며 상품권이나 현금 등 버스와 관련 없는 혜택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고, 국내 제조사들은 충전소 설치나 타이어 교체 지원 등 전기버스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운수업체가 노골적으로 혜택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의 과도한 판촉 활동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 보조금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산 전기버스가 점유율에서 앞서자 중국산 수입사들은 경쟁적인 판촉 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현대차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GMC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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