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자동차, 미국 관세 폭탄 피했다…평균 15%로 감면
||2025.05.21
||2025.05.21
2025년 5월 20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멕시코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평균 1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도입한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한 완화 조치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특혜가 반영된 결과다 .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큰 이점이며, 물론 관세가 0%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관세 감면은 USMCA의 지역 콘텐츠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품에 적용된다 .
미국은 2025년 4월 초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USMCA에 따라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각 차량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의 비율을 증명함으로써 관세를 줄일 수 있다.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25%의 관세는 차량 전체 가치가 아닌 비미국산 부품에만 적용된다 .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조립 및 수출국으로, 연간 약 260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 감면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원선웅의 '뉴스 인사이트'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세 감면은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USMCA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북미 지역의 무역 환경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USMCA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등 전략적인 공급망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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