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 낸 포르쉐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증형’
||2025.05.20
||2025.05.2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파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달리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술타기' 행위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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