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3만 원’ 폭탄.. 운전자들 99% 지갑 털린다는 ‘이 도로’ 충격 정체
||2025.05.17
||2025.05.17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이 걸린 곳이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위치한 학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은 단일 구간에서만 1만 7,000건이 넘는 과속 적발 건수를 기록하며 지역 내 최다 과속 단속 지점을 기록했다. 스쿨존 과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어 운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광주·전남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고정식 무인 카메라 과속 단속 통계’에 따르면, 상위 적발 구간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이었다. 경찰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동구 천변우로 학강초 병설유치원 앞이 1만 7,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빛고을대로 계수교차로 입구 1만 4,658건, 광산구 첨단월봉로 성모남해유치원 스쿨존 1만 1,1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구 백운초교 병설유치원과 광산구 모모유치원 인근도 1만 건 안팎의 적발을 기록했다. 전남 지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 인근이 1만 5,040건으로 최다 적발을 기록했고, 화순군 이양면과 고흥군 과역면 등의 구간도 각각 1만 3천여 건 이상의 단속 건수를 기록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광주 상위 5개 과속 적발 구간 중 4곳, 전남은 3곳이 스쿨존이었다. 경찰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속 구간별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 기준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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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은 시속 20km 초과 시 4만 원, 20~40km는 7만 원, 40~60km는 10만 원, 60km 이상은 무려 13만 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리얼리서치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60%가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찬성했으며, 도로교통공단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교사 및 학부모 75%가 ‘비효율적’이라 답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461건 중 약 89%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했고,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99%가 이 시간대에 집중됐다. 즉,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단속 기준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뉴욕주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시속 32km를 제한하며, 수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제로 운영된다. 일본도 주요 등하교 시간대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역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 본래의 목적은 어린이 보호에 있지만, 무조건적 단속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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