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운전하고 벌금 ‘300만 원’.. 논란의 카니발 운전자, 충격 정체에 ‘발칵’
||2025.05.17
||2025.05.17
고작 3미터 운전했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 사연만 보면 과한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작 운전자의 전과 기록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손님의 카니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호텔 직원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손님의 카니발 차량을 호텔 주차장으로 옮기려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됐다. 운전 거리 자체는 불과 3m에 불과했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7차례나 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법원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벌어졌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차량을 호텔 직원인 A씨가 주차장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대리 주차’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사건이 발각된 계기는 더 뜻밖이었다. 손님이 주차된 차량의 바퀴가 손상됐다고 신고하면서, CCTV 확인 결과 A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무면허 운전 혐의가 곧바로 적용됐다. 운전 거리는 불과 3m였지만, A씨의 범죄 이력은 결코 짧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 전과만 7차례에 달하며, 심지어 과거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고의적 반복’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반성 없는 태도”라며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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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반응이 쏟아졌다. “운전한 거리는 상관없다. 면허 없이 차를 움직이는 순간 범죄다”라는 의견부터 “7번이나 무면허로 걸렸으면 구속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반복된 위반에 대한 경각심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일부에서는 “호텔 측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고객 응대를 하다 생긴 일이라면 형량이 과하다”는 동정론도 존재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서비스 업계 전반의 관리 체계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 기준과 업계의 책임 범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저질러지는 일이 많다. 특히 고용인의 무면허 여부를 방관한 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과 직업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교통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책과 함께, 관련 업계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일수록, 법적 리스크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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