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 더 느려진다” 정부, 말로 안 되자 꺼내든 초강수
||2025.05.16
||2025.05.16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이지만, 보행자와 고령자 관련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991년 대비 80% 이상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 교통시설의 첨단화와 더불어 시민의식이 성장한 덕분이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3.8% 증가해 920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67%나 차지해 맞춤형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도 76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 1000개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보행속도는 초당 1m 이동이 기준이다. 이를 초당 0.7m로 완화해, 실제 고령자의 보행 속도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스쿨존에는 보도 등 물리적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개 지역에 충격에 강한 방호 말뚝과 같은 물리적 방지시설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행위에 대한 고강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앞으로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공식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가 추가며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택시 등 1100대에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업계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페달 오조작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이번 시범 적용은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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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의 경우 승용차보다 사망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도 도입된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플랫폼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는 배달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다.
물류/운수 업계 역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확대된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는 과적, 적재불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감지장치도 300대에 시범 장착된다.
고속도로 상 살얼음 발생 예측 시스템은 확대 구축되어 도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5곳, 졸음쉼터 10곳, 화물차 라운지 5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급커브 구간 등 사고다발지점 174곳의 도로구조도 정비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띠 착용 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하여, 사고 시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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