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면 과태료 ‘6만 원’ 폭탄.. 운전자들 99% 모른다는 ‘이것’, 뭐길래?
||2025.05.16
||2025.05.16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에서는 꾸준한 홍보와 함께 위반 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도로 위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나, 우회전하던 차량이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무면허도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남겼다. 법적으로는 적색, 녹색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서행만 하면 된다는 오해 속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회전과 보행자 보호를 둘러싼 인식 부족은 교통안전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했다. 게다가 67.5%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인식 부족과 애매한 상황에서의 판단 오류가 누적되면서, 횡단보도 앞의 보행자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 정지를 암기해야 하는 규칙으로 여기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자주 개정되는 법령과 신호체계의 불일치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바라는 응답도 3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보행자의 생명은 점점 더 큰 위험에 놓이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상황이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녹색 신호 시에도 보행자와 마주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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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공식 안내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적으론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 우회전은 서행이 아닌 정지가 원칙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졌다면, 비극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몰랐다”, “보행자가 없었다”는 말로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이미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다. 교차로는 모든 방향에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보행자는 먼저 배려받아야 한다. 일시 정지는 그저 규칙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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