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터졌는데 벌금 ‘1천만 원’ 내라고?.. 논란의 정부 정책, 알고 봤더니..
||2025.05.16
||2025.05.16
정부가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통지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리콜 명령을 받은 뒤 1년 6개월 이내 수리를 받지 않으면 차량 정기 검사에서 곧바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작 결함 리콜 대상 차량은 통지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차량은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되고, 10일 이내 리콜을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는 국민 불안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인근 차량과 구조물에까지 피해를 주며, 대규모 손해로 이어졌다. 고속도로 정차 차량에서의 폭발 사례까지 이어지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리콜 수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현대차 넥쏘, 기아 K7, BMW 528i, 벤츠 S580, 볼보 XC60 등 다양한 차종이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다. 압력 해제 밸브 결함, 제어장치 내구성 문제, 배선 커넥터 수분 유입, 소프트웨어 오류, 축전지 결함 등이다. 이처럼 화재는 예상치 못한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차량 전반의 시스템 이상과 직결된다.
정부는 리콜 통지서에 화재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고,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제조사의 통지만으로 끝났던 리콜이 이제는 실제 이행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실효성 확보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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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식상의 조치가 아닌, 검사·처벌과 직결된 제재 수단을 통해 리콜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장 차량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압박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리콜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운전자의 인식이 남아 있고, 제조사 또한 리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거나 수리 일정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부품 수급이나 공임 문제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리콜 강제 조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다.
특히 배터리 기반 전동화 차량이 늘어나며 화재나 전기 계통 이상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 리콜을 실질적인 안전 장치로 삼기 위한 변화다. 운전자 한 사람의 책임이 결국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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