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오토바이 싹 박멸한다’.. 작정한 경찰, 결국 시행한다는 ‘이것’ 정체
||2025.05.15
||2025.05.15
경북경찰청이 5월 1일부터 두 달간 전면적인 교통안전 장비 착용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오토바이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마을 진입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타면 착, 안전도 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고 시 사망 확률을 급격히 높이는 안전 장구 미착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경찰은 이 캠페인을 법규 준수 차원에서 나아가 생명 보호 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무려 1,601명이 차량 탑승 중이었으며 그중 약 800명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뒷좌석 탑승자와 화물차 운전자 그리고 오토바이 탑승자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경찰은 특히 저속 충돌조차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속 48km로 정면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2.7배 증가하며 뒷좌석 탑승자의 경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치솟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뒷좌석 탑승자는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소홀하다.
경북 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16건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화물차는 사고 시 충격 흡수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은 사실상 마지막 생명선이다.
단속은 하루 2회 이상 검문 형태로 진행되며 교통 외근 경찰과 암행순찰팀까지 투입돼 실효성을 높인다. 단속 구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요 교차로, 그리고 통근버스나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마을 진입로 등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 중심이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사고 다발 지역에 가로막 설치도 추진 중이며 보험사와 협의해 향후 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안전 장구 착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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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경북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및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을 지역사회 전체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준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마을회관,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캠페인은 물론 SNS와 지역 언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단속보다 문화적 전환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운전자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헬멧을 쓰지 않는데 이 같은 방심이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헬멧 미착용자”라고 밝히며 오토바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은 시작일 뿐이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안전띠와 안전모는 사고 발생 순간 생사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다. 단 몇 초의 실천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은 단속 그 자체를 넘어 교통안전의 생활화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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