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유출 피해자 59명,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 신청
||2025.05.15
||2025.05.15
한국소비자원, ‘SKT 유심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서 공식 접수
SK텔레콤(SKT) 이용자 59명이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공식 신청했다.
15일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조정 신청서를 사건 번호 ‘2025집단000006’으로 접수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9일 접수된 신청서에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소비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택배 수령 방식 포함),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이 요구사항으로 담겼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조건들은 조정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조정안이 마련된 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고 비참여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 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수임료 지원을 받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주도의 소송이나 신청과 달리,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하게 된 것”며 “이전에 소비자 측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도 전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귀책사유와 해지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라 해석하기 어려우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려울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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