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물량 돌파한 중고차 수출, ‘등록제 전환’ 목마르다
||2025.05.14
||2025.05.14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3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대수가 7만 8,842대를 기록해 사상 최대 물량을 돌파했다. 수년 전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중고차 수출은 최초 점차 늘어나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집중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초기 분석은 힘을 잃었고 제품 자체의 품질력으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출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70%는 승용차다. 수출 대상 지역은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이다. 특히 2023년 기준 중고자동차 수출은 약 64만 대, 수출액 6조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출 통계 집계 및 관련 업계의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 개정 발의 국회의원 총 12명 중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7명(허종식, 이훈기, 노종면, 유동수, 정일영, 박찬대)이다. 인천은 중고차 수출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역사도 길다. 아울러 인천 지역 현안이라는 의원 간 공감대가 깊게 형성된 상황인데다 국회 다수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 법안 통과에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등록제로 전환하면 현행 사업자등록 후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했던 중고차 수출업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뀐다. 그간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난립했던 인천 중구 부근은 말소차량 무단 방치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이 상존했었다. 심지어 인천시 공무원은 물론 경찰측에서도 법안 발의에 찬성을 표명하기도 했을 정도.
중고차 수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정부의 수출복합단지 개발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사업적-법적 요건도 충족될 뿐 아니라 지위까지 격상시킬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상태로 주무부처를 찾기가 마땅하지 않은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출액을 늘리기 위해 저개발 국가들의 규제를 뛰어 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민간보다는 정부의 정책사안으로 장기적 전망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은 이미 정부차원의 해외사업으로 중고차 수출업을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다만 등록제에 관해 반대 입장도 상존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당장 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차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공간을 찾는다고 해도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것. 결국 등록제는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수출업자들에게만 더 좋은 일감과 매물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또한 “등록제 도입은 국토부 역할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영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논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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