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잘알]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LFP 전기차 EPR 적용 방안 검토
||2025.05.14
||2025.05.14
[CBC뉴스] 정부가 배터리 제조 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며,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10만 7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해 2027년까지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배터리에도 적용되며, 초기에는 재생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의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에서 가짜 재생원료 수입 문제가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을 주원료로 하며, 사용 후 재활용 가치가 낮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LFP 배터리 재활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한 배터리 양극재 제조 중 발생한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폐배터리 재활용법 마련 및 성능 평가 의무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폐배터리의 안전한 운송 및 보관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이번 정책은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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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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