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당장 압수해야” 15회 이상 상습 교통 위반자 17만 명 육박!
||2025.05.13
||2025.05.13
최근 5년간 교통 무인단속에 15회 이상 적발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무인단속 전체 적발 건수 중 11.3%를 차지할 정도로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무인단속 적발 인원은 1,40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만7,000명은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른 상습 위반자였다.
특히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위반자의 3.5배에 달하는 9.6%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교통법규 단속 체계는 무인단속과 경찰 직접 단속으로 나뉜다. 그런데 무인단속의 경우 위반 차량 소유자가 벌점 없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
반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 + 벌점 부과가 동시에 이뤄지고,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인단속은 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상습 위반자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1만6,004건, 이들의 사고율은 9.6%로 일반 위반자의 2.7%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안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 역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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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76.6%가 상습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4.6%는 누진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삼성화재 최관 책임연구원은 “1년간 신호위반·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는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벌점 회피 수단이 된 무인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무인단속으로 적발되어도 경찰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로 분류, 최대 5년간 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뤄진다.
반면 국내에선 차주가 과태료 납부만 택하면 벌점 부과는 피할 수 있어, 상습 위반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이 부족한 구조다.
과속·신호위반 반복해도 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은교통안전은 물론 선량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교통 무인단속 제도 개편과 누진제 도입등 관련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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