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방하고 “음주운전 생중계까지”.. 만행 벌인 인터넷 방송인, 충격 진실
||2025.05.13
||2025.05.13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도심을 달린 40대 남성 A씨가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스스로 진행한 인터넷 방송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가 들이킨 술의 양은 방송을 통해 모두 고스란히 중계됐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명백한 기만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된 형량은 겨우 벌금 5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허위 진술까지 더해졌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면 보다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내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법정에서 술은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뿐이고, 나머지는 귀가 후 마신 것”이라며 위드마크 공식상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음주 중계 방송을 켜놓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영상 속 A씨가 상당량의 술을 들이켜는 장면, 사건 다음 날 지인에게 “집에서 술 먹었다고 우겨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종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진술 번복, 술병의 상태 등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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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에서 마신 양을 1~2잔, 3~4잔, 깡소주, 소주 반 병 등 여러 차례 바꿔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관 도착 5분 전 마셨다고 주장한 술병이 마른 상태였고, 병에 물방울이나 성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점도 그의 거짓말을 반증했다. 이처럼 교묘한 기만 시도가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형이 아닌 단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자 여론은 싸늘해졌다. 네티즌들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다 걸렸는데도 처벌이 이게 다냐”, “인터넷 방송 덕에 잡혀도 솜방망이네”,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거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특히 일부는 “방송으로 술 마신 게 인증됐는데도 징역형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례에서 낮은 형량과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씨 사건은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허위 진술과 기만까지 더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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