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쳐놓고 ‘딸랑 500만 원’.. 역대급 음주운전 30대, 솜방망이 처벌 여전
||2025.05.12
||2025.05.12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반복된 위법행위의 결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고작 500만 원을 공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는 유족 측 증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복되는 음주 사망 사고에도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밤 11시 57분,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한참 초과한 상태였다. 여기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무려 시속 128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충돌 직후 택시는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고 크게 파손됐다. 택시 운전자 B씨(66)는 사고 1시간 만에 중증 두부 외상으로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C씨(27)도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약 1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단 한순간의 방심과 무책임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가 됐다.
게다가 A씨는 사고 이전에도 무려 8차례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법원은 “상습적 법규 위반과 음주 상태로 인한 중대한 과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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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피해자 유족 측에 5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 역시 “유족의 의견과 사건의 중대성, 사과 부족 등을 종합할 때 기존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6년으로 형을 높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사람을 죽여놓고 500만 원이라니”, “형량이 올라갔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실형 6년이 ‘적정한 형벌’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면죄부만 줄 뿐”이라며 강력한 형사처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법이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제대로 반영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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