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억 원’ 횡령한 수입차 딜러.. 법원 판결 봤더니 ‘충격 그 자체’
||2025.05.11
||2025.05.11
벤츠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원을 가로챈 수입차 딜러가 법원에서 고작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딜러 A씨는 위탁 판매계약을 맺은 대행사와 고객 사이를 교묘히 이용해 허위 정보 조작, 가족 계좌 유용, 할인 프로모션 악용 등 다수의 사기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횡령을 넘어, 수입차 시장에서 딜러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허점이 맞물려 벌어진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 계약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딜러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부산에서 자영업자 B씨와 벤츠 S500 차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달간 B씨가 납부한 총 2억 1,000만 원 중 중도금과 취득세 등 약 3,500만 원을 대행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범행은 시작됐다. A씨는 정산 내역을 은폐하고, 이를 기반으로 허위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대행사가 한 은행과 체결한 ‘임직원 3% 할인 프로모션’을 악용했다. 이전 고객이었던 해당 은행 인사부장의 재직증명서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내부 전산에 B씨 계약 정보를 조작해 자신에게 600만 원의 할인을 적용시킨 뒤 이를 가로채려 했다. 모든 과정은 B씨에게 일절 통보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차량 출고가 지연된다며 계약을 환불 처리한 후, 다른 판매사를 통해 인도를 돕겠다며 환불금을 자기 명의로 받았다. 이때 A씨는 차량 대금 입금자를 자신의 아내로 등록해둔 상태였고, 환불금 1억 3,000만 원은 B씨 계좌가 아닌 A씨 아내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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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4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죄질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불과해 논란을 낳고 있다.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고 고객 정보를 조작해 사용한 데다, 타인의 신원까지 도용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는 실형 최소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단순 절도나 마약사범보다도 가벼운 형량으로, 대중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남의 돈 2억을 훔치고도 1년이면 차라리 해볼 만하겠네”, “이래서 사기꾼은 대한민국에서 걱정 없이 산다”, “수입차 살 때 딜러부터 확인해야겠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의 사기 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구매자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호 시스템, 실명 거래 계좌 확인 의무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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