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싹 잡겠다’ 선언.. 정부, 드디어 시작한다는 ‘이것’ 정체 뭐길래?
||2025.05.11
||2025.05.11
경기도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도민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급발진 사고는 기술적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8일 경기도 도민 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사고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는 시행까지 고려할 사항이 꽤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꾸준히 보도되는데, 운전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지점에 있다.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16%를 차지하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반응속도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돌발 상황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섭리다.
현재 한국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검사는 시각적 주의력, 판단 능력, 기억력 등을 종합 평가하며, 미달 시 추가 검사를 받거나 면허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례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 제정 취지 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권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급발진 의심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급발진은 명확한 기술적 결함이 입증돼야 하지만, 다수의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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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에 설치된 EDR(사고기록장치, 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에서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급발진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오히려 차량 제조사의 부당한 책임 전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작 실질적 피해자를 위한 제도 운용이 흐트러질 수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지원 조례는 분명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검증 없이 모든 사고를 급발진으로 간주하는 무분별한 적용은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운전자가 당황하면 스스로 밟는 페달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는 때가 많아 꼭 꼼꼼한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EDR 분석 등 과학적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을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 인지검사를 더욱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이 이어져야 한다. 결국 급발진 의심 사고 지원 조례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고의 진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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