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판매자 정보 ‘깜깜이’…포털 모니터링도 부실
||2025.05.11
||2025.05.11
일부 여행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사항인 판매자 정보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포털 역시 모니터링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플랫폼과 포털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마이리얼트립 일부 숙소 상품 페이지에는 판매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들 상품은 현재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외부몰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수개월간 네이버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입점업체 등)의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배상책임 등이 부과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사기, 허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이리얼트립 측은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 상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정위의 구두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전상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 고지 방식이 다른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된다고 나와있다”며 “문제가 발생해 고객이 요청할 시 이메일 등을 통해 숙박업체의 세부 정보를 제공 중이고, 공정위 또한 이같은 방식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외부 몰 입점 업체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견될 시 시정 요청을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버튼과 정규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혹 누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보 채널을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와 마이리얼트립 모두 판매자 정보 미기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기에 판매자 혹은 판매중개업자의 지위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모두 신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며 “다만 전상법의 조치 수준이 낮다는 우려가 있어 '플랫폼의 신원 정보 제공 미흡' 등과 같은 사례도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전까지는 전상법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인 것에 비해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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