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현장선 AI 활용 증가…법은 여전히 제자리
||2025.05.08
||2025.05.08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학습데이터 공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 없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속한 입법 정비를 촉구했다.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2024년 결산 2025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3년 7.8%에서 2024년 1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고서인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57.7%였으며, 이 가운데 49.5%는 관련 사업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AI를 도입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은 75.5%에 달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학습데이터 공개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저작권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AI 개발자와 사업자에게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피해를 입은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미 진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제정한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AI 모델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부과했으며, 미국에서도 지난해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은 이미 제작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습데이터 공개 등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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