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4곳신규 지정
||2025.05.08
||2025.05.08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소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소재),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가나다순)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온라인 포함)으로 늘어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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