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화 계획 변경’ 차세대발사체 적정성 재검토 신청
||2025.05.08
||2025.05.08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뒤를 차기 국가 주력발사체인 차세대발사체의 재사용화 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재개된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
약 2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당초 케로신 엔진을 사용하는 일회용 소모성 발사체로 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나,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차세대발사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재사용화로 계획 변경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우주청은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의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앞서 2월 밝힌 바 있다. 변경안은 기존 케로신 엔진 대신 메탄 엔진을 사용해 차세대발사체를 개발, 재사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변경안에 대한 첫 행정절차는 불발됐다. 변경안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특정평가를 요청했으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특정평가는 예타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총사업비의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이 이미 예타 당시 검토된 항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특정평가 결과 대상 미선정 사유를 보완, 이번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 진행 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변경안에 대해 고강도 재검토가 이뤄지는데, 그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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