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면 ‘자동차 사지마’.. 입주민 등골 빼 먹는 황당 정책, 뭐길래?
||2025.05.07
||2025.05.07
최근 국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비 책정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 주차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사정상 3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한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면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의 한계다.
주차 공간 부족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함께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차 공간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부과하거나, 특정 평형대에 대해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량 1대는 월 1,000원의 주차비를 부과하지만, 3대부터는 1대당 20만 원의 주차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등록을 제한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주차비 인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을 3대 이상 보유할 정도로 생활 수준이 좋은 가구에서 해당 주장을 펼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이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각각 1만 6,000원과 9,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할 수 있지만,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함께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7,201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인구 1.99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구당 1~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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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의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부과하거나, 특정 평형대에 대해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주차장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현재처럼 주차비 인상이나 차량 등록 제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거나, 공용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형평성 있는 주차비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아파트 단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 주차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의 상해 / 상해치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현실을 부디 타개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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