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
||2025.05.07
||2025.05.07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 전문기관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국민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골자.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 전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4월 29일 코스콤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코스콤은 마이데이터 업무 경험과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코스콤과 협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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