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카 ‘무조건 단속’ 선언.. 정부 충격 정책, 전국 차쟁이들 난리 난 상황
||2025.05.04
||2025.05.04
독일 경찰이 올해도 불법 튜닝과 거리 질주 단속 행위에 나섰다. 원래 ‘카르프라이탁’, 즉 성금요일은 엄숙함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이 비공식적으로 튜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튜닝카 행렬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경찰은 주요 터널과 유명 트랙, 고속도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마치 매년 광복절의 폭주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 소음, 배출가스 기준 초과, 불법 개조 등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 강제 점거한 도로에서의 불법 레이스나 번아웃 (정차 상태에서 타이어만 헛돌게 하는 기술)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규정 위반 시 고액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와 차량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독일 최대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만 해도 지난해 카르프라이탁 하루 동안 4천 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자동차의 본고장 격인 독일이 이 정도라면 한국의 자동차 튜닝 규제는 어떨까. 대한민국 역시 튜닝을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다. 대표적인 규정만 봐도 그 강도는 상당하다.
첫째, 최저지상고 규정이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체의 최저지상고는 2019년부터 1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서스펜션을 과도하게 낮춰 ‘로우라이드 / VIP’ 스타일로 만들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기 십상이다. 실제로 단순한 승차감 저하 문제가 아니라, 방지턱이나 장애물 통과 시 구조물 손상 및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휠 돌출 규정이 존재한다. 차체의 측면을 기준으로 휠이나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면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차량이 주행 중 보도 쪽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튀어나온 휠이나 타이어로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오프셋이 높은 휠 또는 허브 스페이서를 장착할 때 차체 돌출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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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등화류 개조 규정도 엄격하다. 차량 출고 시 설치된 헤드램프,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등화류는 모두 국토교통부 인증 부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색상을 변경하거나 밝기를 강화하면 단속 대상이다. 다만 최근 규제가 완화되어 페이스리프트 사양의 헤드램프 또는 테일램프는 사양에 맞게 개조 (Ex. 하이트 센서)만 제대로 된다면 구조변경 면제와 함께 합법이다.
독일과 한국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다. 자동차는 자유와 열정의 상징이지만, 공공 도로 위에서는 안전과 질서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이다. 특히 과도한 차고 조절, 휠 돌출, 등화류 변경에 더해 자동차 소음 문제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불편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만약 기본적으로 배기가 되어 있는 차종이라면 야간 거주 밀집 지역에서는 되도록 서행하는 것을 권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튜닝 문화는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애초에 법의 범위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애호가의 자세다. 한국 역시 향후 튜닝 인증 절차를 더욱 합리화하고, 규정 내 개조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문화는 진화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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