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화난다” 커뮤니티 발칵 뒤집은 택시 한 대.. 이유가 뭐길래?
||2025.05.03
||2025.05.03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운전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회사명이 적힌 법인택시임이 확인돼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게시글이 공개된 이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시민들은 “개인택시도 아닌데 공공의 이미지 망치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동인데도 이렇게 대놓고 피우는 건 경각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 내부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승객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운전기사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적발의 어려움이다.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 내부에서 벌어지는 흡연 행위를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택시 내부는 구조상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흡연할 경우 환기가 되지 않으면 승객이 그대로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 특히 다음 승객이 어린이이거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고령자일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 철저한 기준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사례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나 제보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무사히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흡연 문제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제도적 공백이 만든 방치된 범법행위로 봐야 한다. 과태료 액수만으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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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 역시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시민의 사진이나 영상 등 ‘현장 증거’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운행 중인 택시에 직접 경찰이 탑승하거나 단속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현장 단속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제도 강화에 있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인상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택시 면허 정지나 영업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10만 원 과태료로는 경각심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택시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시민의 발이자 안전한 이동 공간이 돼야 할 택시에서조차 기본적인 공중도덕이 무너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흡연 문제를 포함한 운전기사의 준법 운행 기준을 전면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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