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한 건 했다.. 음주운전, 앞으로 ‘과태료 2천만 원’ 폭탄 터집니다
||2025.05.01
||2025.05.01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음주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 재산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하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허점투성인 법망이 방치되다시피 하며 답답함만 쌓이는 상황이다.
이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중벌을 면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대중의 분노가 정점을 찍었다.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이다. 해당 수법을 따라 한 모방범죄도 줄을 이으며 심각성이 대두되자 결국 정부가 철퇴를 날렸다. 곧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개정된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시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가, 3월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 2대를 충돌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음주 전과가 누적되거나 잠재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을 선별할 기준을 함께 발표했다.
차량 압수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지난 5년 동안 음주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같은 기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단속된 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3년에만 해도 음주운전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올해는 1분기 동안 면허 취소,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차량 수 대를 압수했다.
작년 한창 논란이 됐던 ‘술타기’ 수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술타기란 사고를 내거나 음주 단속을 거부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가수 김호중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직후 도주해 인근 술집을 들렀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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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후 모방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오는 6월 4일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술타기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순 회피 시도는 물론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시간대별 맞춤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율성도 개선 중이다. 주간에는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 중이다. 지난 3월 운용됐던 1차 집중 단속에서만 음주운전 22건이 단속돼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야간에는 유흥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미이용, 보복운전, 빠른 속도로 차로를 반복해서 넘나드는 ‘칼치기’,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의 의지로 행해지는 범죄인 만큼 실수로 인식될 수 없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과거의 잘못된 풍조를 버리고 단속과 처벌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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