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뜯는 걸론 부족해.. 정부, 운전자들 상대로 역대급 정책 꺼낸다고?
||2025.04.30
||2025.04.30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일부 상습 위반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11%가 전체 운전자의 단 1%에 해당하는 상습 위반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들의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보다 무려 3.5배나 높았다. 단속 장비는 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재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전체 단속의 9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5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습 위반자만 16만7,0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이 유발한 교통 위반이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 확대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상습 위반자들의 사고율이다. 이들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일반 운전자(2.7%)보다 3.5배나 높았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실질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전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허술하다. 국내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반면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운전면허를 아예 취소한다. 일본이나 호주도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 입증 책임’을 부여해 꼼수 단속 회피를 막고 있다.
시민 인식 또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76.6%의 응답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4.6%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이제, ‘봐주는 교통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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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습 위반자들이 ‘무인단속’이라는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인카메라는 위반 행위는 포착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특정하긴 어렵다. 이 허점을 이용해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를 고의로 분리하거나,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고서를 발표한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는 “이 같은 구조는 결국 제도적 보호막을 악용하는 소수에게 면허를 남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과태료 누진제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운전자를 입증할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수동적 단속에 의존할 경우, 상습 위반자는 계속 도로 위를 활보하게 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단속 장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위험 운전자에 대해 실질적인 면허 제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낸 자가 또 사고를 낸다’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교통안전은 구호에 그치고, 국민의 생명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상습범에게 관대한 사회는,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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