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8개 추가 지정
||2025.04.30
||2025.04.30
보건복지부는 고관절·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 이상,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등 8개 질환을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8개 질환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위원회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현 시기, 치명도·중증도 등을 종합 검토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하는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을 결정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해 가계(家系)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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