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 계획안 승인 속도…대규모 채권자부터 순차적 논의
||2025.04.29
||2025.04.29
티몬측이 대규모 채권자와 논의를 시작하면서 회생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법정 관리인은 최근 발빠른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해 채권자를 3개조로 나누고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구했다.
3개 조는 일반회생채권자(대기업군), 중소상공인, 구매자+개인채권자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일반회생채권자는 38%, 중소상공인채권자는 53%, 구매자+개인채권자는 7% 가량이다. 이외의 채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자로 분류된다. 특수관계인 채권자란 큐텐 계열사 채권을 의미한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 중 2/3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일반회생채권자와 일부 대형 중소상공인 채권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할 예정이다. 구매자+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수가 약 21만명에 달해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인은 일반회생채권자부터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채권자인 시몬느자산운용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별다른 이견 없이 회생계획안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또한 대규모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된다. 티몬의 총 채권 규모인 1조 2500억 중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추정 변제율은 0.81%다. 1000억원 중 8억 1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여행업계는 이미 지난해 대손충당금에 티몬 판매 금액을 손실로 반영한데다 추정 변제율이 청산 배당률(0.44%)보다 높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티몬이 그간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써온 관계로 관리인 측은 청산배당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체는 변제율 0.81%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여행 업계 관계자는 “변제율이 10~20% 정도면 의미가 있겠지만 0.8%는 여행사들이 움직일만한 가치의 돈이 아니다”라며 “또 고객과의 민사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제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점도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질 요인이다. 회생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다면, 변제받은 금액만큼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회생 동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정상화 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티몬 운영 정상화 시 여행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율을 낮추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이 있어야 동의를 구하기 쉬울 것이란 전망이다.
티몬측은 5월 중순까지 동의서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검은우산 비대위와 채권자 협의회를 만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변제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워 합리적 판단을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 투어실 측에서는 최근 정상화 공지를 고객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시스 측과 법적 절차에 맞춰 인수협상 중에 있으며 정상화를 위해 플랫폼 리뉴얼 및 실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조직별 재오픈 전략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인수 마무리 시점에 재오픈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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