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2025.04.29
||2025.04.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전자민원서비스(EDI)를 찾으면 된다. 개인은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발급하면 된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종이 없는 행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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