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했는데 ‘귀가 조치’.. 중국 외교관 황당 만행, 네티즌 결국 폭발
||2025.04.28
||2025.04.28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중국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형사 면책이 가능한 외교 신분을 방패 삼아 도덕적 책임까지 회피하는 모습에 대해, 시민들은 “법 위에 선 존재냐”라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던 현장을 확인했고, 당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외교관 신분이라며 형사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이 협약은 외교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주재국 내에서 형사소추나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외교 활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개인적 일탈을 감싸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차장처럼 일반 시민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이다. 앞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외교관 B 씨 또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한 바 있어, “외교관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협약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충돌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은 외교관에겐 관대하고 국민에게만 엄격한가?”, “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외교 협약만 신성시하는 외교부는 각성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역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빌미로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 책임을 면한다 해도, 최소한의 외교적 책임과 사과조차 없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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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교통법 위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하 주차장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공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예비 사고로 봐야 한다. 이번 중국 외교관의 음주 운전 역시 외교적 지위를 떠나 대한민국 교통법 상으로는 명확히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처벌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수많은 일반 시민이 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잃거나 구속되는 현실에서, 특정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적용이 미뤄진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자 교통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반복되는 외교관의 음주 운전 사례는 신분보다 행위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되묻게 만든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영사의 신원 확인과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나 사과 없이 사건이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외교관의 음주 운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외교 당국은 외교관이라 해도 도로 위에서는 국민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한 외교는 특권이 아닌 상호 존중의 교통문화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도로는 면책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안전의 공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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