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막히는데 해야겠어?” 경찰, 운전자 불만 싹 입 다물게 만들었다
||2025.04.28
||2025.04.28
제주 서귀포에서 아침 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불과 2시간 만에 5명의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4월 2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귀동 1호 광장 일대 7개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3명,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의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특히 가장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는 0.1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위험 수준으로, 해당 운전자는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운전자도 5명에 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0.028%로, 단 0.002% 차이로 면허 정지 기준을 간신히 피했다.
이는 전날 밤늦게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며 ‘아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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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이른 아침과 심야 시간대에도 단속을 집중 배치해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서귀포 아침 단속은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의 음주 인식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숙취 상태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잔이라도 운전은 절대 금지”, 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서귀포를 시작으로 연휴 전 전국 단속도 강화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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