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면 ’10만 원’.. 국내 역대급 포상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5.04.26
||2025.04.26
제주 지역에서 재도입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무려 1,200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시행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닌,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통해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적발해 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주요 지역에서의 적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시간대 역시 새벽이나 야간 등 경찰 감시망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제도 하나가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현행 포상제도는 음주운전이 실제로 적발되기만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의 차등 지급 방식과 비교하면, 시민의 참여 동기를 훨씬 더 명확하게 유도하는 구조다. 이 같은 변화는 단기간 내 폭증한 신고 건수와 높은 적발률에서 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에서 한 운전자가 신고 직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됐고, 올해 2월에도 제주시 일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며 포상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 감시만으로는 부족했던 영역을 시민 참여가 보완하며 음주운전 빈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포상금은 제주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연간 최대 5회까지 지급 가능하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특히 사각지대가 많고 대중교통망이 제한적인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시스템은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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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 지역의 사례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제도적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맞서기 위해선 제도와 인식, 그리고 참여가 모두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2014년 한 차례 폐지되었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재도입되었다. 짧은 기간 안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의 신속 대응이 어우러지면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닌 전국 단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각심의 확산이다. 포상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를 통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제주에서 출발한 이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과제이자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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